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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by 개소름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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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안녕하세요. 치명적 정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포스팅에서 자동차 cc에 관하여 포스팅하면서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의한 조세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시, 군에 속해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자 수송차, 청소 또는 오물 제거 그리고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 및 정보 전파용 자동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방, 경호, 교통순찰, 소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를 측정하는 기준은 경차는 cc당 80원으로 계산하고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으로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자동차세 납부 금액이 산정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여 계산한 금액이 자동차세 금액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할인을 받는 대상은 자동차 신차 기준 3년 차가 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1년마다 5%씩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하면 신차를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자동차의 할인금액은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경우 기타 승용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기준을 차량금액, 종류와 관계없이 100,000원을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10만 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산입 하여 납부를 하기에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정도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신청방법

1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10%를 할인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에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하셨더라도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할인율이 그만큼 줄어드는데요. 3월에 연납신청 시 7.5% 할인을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5% 할인을 마지막 9월에 연납신청을 하신 분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1월과 3월에 연납을 못하신 분들은 까먹지 않고 6월에 꼭 신청하시어 적지만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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