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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by 개소름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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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안녕하세요. 치명적 정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하는데 마땅히 주차할 곳은 안 보이고 가변도로나 또는 인도 옆에 잠시 주정차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은 흔히 보셨던 표지판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주차금지,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요. 만약 여기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면 내차가 견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여 주차되었거나 또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시키는 정차를 합한 말로 주차는 통상적으로 그냥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주정차가 되는 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위 선 종류에 따라 다른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 위 흰색 선과 노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는 차량의 주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먼저 황색 실선이 2줄로 나와있는 곳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는 주정차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빨간색 줄은 소방차가 위급 시 사용해야 하는 소화전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황색 실선 1줄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주정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주정차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 위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충전소와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에 자동차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정차하였을 때는 20만 원의 벌금이 주정차 방해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잠시 편하자고 20만 원에 벌금을 내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장애인 배려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와 보호자 운전용으로 장애인 탑승 시 이용 가능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일반인이 자동차를 주정차하였을 때는 1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여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주정차를 방해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배려 전용 주차구역에는 지정된 자동차만 주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마무리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자동차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양심을 속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신고제도도 많이 간소화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시민의식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통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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